알자!가 뽑은 MZ 세대가 주목해야할 새해 2024년 달라지는 정책 Top 3은 1. 최저임금 시급 9,860원(전년대비 2.5%)으로 인상 2. 부모 모두 육아 휴직시 6개월간 최대 900만원 지원 3.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취업 지원정책 등입니다.
최저임금 시급 9,860원 (<– 9,620원 / 2.5% 인상)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오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2.5% 인상된 금액입니다.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은 78,880원이고, 주40 시간 근로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0,740원입니다.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상관없이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수습 사용 중인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 땐 6개월간 최대 900만원 지원
2024년 1월1일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자녀가 태어난 지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각각 최대 월 450만원(통상임금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녀연령은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늘어나며, 적용기간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어납니다. 상한액도 월 최대 200~300만원에서 월 최대 200~450만원까지 높아집니다.
기존에는 3개월간 최대 월 300만원까지 육아휴직급여 수령이 가능했는데, 수급 기간과 급여 상한이 모두 늘어난 것입니다.
청년 취업 지원
1. 2024년 9월까지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최대 200만원 지원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을 지원하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지원합니다. 2023년 10월1일∼ 2024년 9월30일까지 조선업, 해운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만 34살 이하 청년들에게 3개월· 6개월 근속 시 각 100만원씩 최대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2. 취약계층의 취업 지원 국민취업지원 제도 연령 확대
저소득층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을 현재 18∼34살에서 2024년 2월9일부터 15∼34살로 확대합니다. 군 복무 기간을 고려하면 최대 3년이 추가됩니다. 1인 가구 중위소득 60% (2024년 기준 133만7천원) 안에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3.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50% 지원
34살 이하 청년이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료의 50%를 지원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종목을 대상으로 1인당 연 3회 한도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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