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MZ 세대에 핫한 ‘청년도약계좌’ 는 2023년 한 해동안 51만명이 개설했다고 합니다. 만19세~34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들이 연 소득에 따라 월 40 만원~ 월 70 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5년간 납부 시 3~6% 의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받아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적금 통장입니다. ‘월 70만원으로 5000만원 모으는 통장’으로 알려진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과 가입 방법을 Q&A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Q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2024년 부터는 육아휴직급여도 가입요건 소득에 포함되는등 달라진 점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2.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1)나이조건+ (2)개인소득 조건+ (3)가구소득 조건 모두 충족해야
(1) 나이조건 : 만19세~34세 일하는 청년(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제외시 34세 이상)
(2) 개인 소득조건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3) 가구 소득 조건: 가구 소득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세전 월소득 기준 1인가구 374만원 / 2인가구 622만원/3인가구 798만원/ 4인가구 972만원/5인가구 1205만원/6인가구 1371만원 )
Q3. 청년도약계좌 만기시 수령 금액
①적금액+ ② 정부 지급 장려금 3~6% + ③은행 이자(이자소득 비과세)
예시) 5년간 70만원 납입시–> 약 5,000만원
Q4. 공무원, 대학생, 무직인 경우 청년 도약 계좌 신청 가능한가요?
개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만 가입 조건이 성립되므로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나 무직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공무원 |
가능 |
부부가입 |
가능(각자 개별 가입) |
대학생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는 알바인 경우) |
가능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 |
퇴사자 |
가능 (전년도 소득 있을 경우에 한함) |
육아휴직자 |
가능 (직전 과세기간에 세법상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청년) |
소득 없는 대학생, 무직자 |
불가능 |
군인 |
불가능 |
Q5. 청년도약계좌 어떻게 신청하나요?
취급 은행 지점 또는 앱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취급 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계좌’만 가입 가능
– 금리는 5년 중 3년은 고정금리, 나머지 2년은 변동금리 적용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 및 심사 절차
[매월] 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
[신청 후 약 3주] 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
[익월 초] 계좌개설 – 취급은행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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