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6% 금리에 51만명 개설한 ‘월70만원 넣으면 5000만원 받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가입 방법

청년도약계좌

 

요즘 MZ 세대에 핫한 ‘청년도약계좌’ 는 2023년 한 해동안 51만명이 개설했다고 합니다. 만19세~34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들이 연 소득에 따라 월 40 만원~ 월 70 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5년간 납부 시 3~6% 의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받아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적금 통장입니다. ‘월 70만원으로 5000만원 모으는 통장’으로 알려진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과 가입 방법을 Q&A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Q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2024년 부터는 육아휴직급여도 가입요건 소득에 포함되는등 달라진 점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 70만원 넣으면 5천만원 모을 수 있는’청년도약계좌’

 

Q2.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1)나이조건+ (2)개인소득 조건+ (3)가구소득 조건 모두 충족해야

(1) 나이조건 : 만19세~34세 일하는 청년(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제외시 34세 이상)

(2) 개인 소득조건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3) 가구 소득 조건: 가구 소득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세전 월소득 기준 1인가구 374만원 / 2인가구 622만원/3인가구 798만원/ 4인가구 972만원/5인가구 1205만원/6인가구 1371만원 )

 

Q3. 청년도약계좌 만기시 수령 금액


①적금액+ ② 정부 지급 장려금 3~6% + ③은행 이자(이자소득 비과세)

예시) 5년간 70만원 납입시–> 약 5,000만원

 

Q4. 공무원, 대학생, 무직인 경우 청년 도약 계좌 신청 가능한가요?


개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만 가입 조건이 성립되므로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나 무직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공무원

가능

부부가입

가능(각자 개별 가입)

대학생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는 알바인 경우)

가능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

퇴사자

가능 (전년도 소득 있을 경우에 한함)

육아휴직자

가능 (직전 과세기간에 세법상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청년)

소득 없는 대학생, 무직자

불가능

군인

불가능

 

Q5. 청년도약계좌 어떻게 신청하나요?


취급 은행 지점 또는 앱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취급 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계좌’만 가입 가능

– 금리는 5년 중 3년은 고정금리, 나머지 2년은 변동금리 적용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 및 심사 절차

[매월] 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

[신청 후 약 3주] 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

[익월 초] 계좌개설 – 취급은행 앱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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