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긴급 복지 지원은 실직,질병 등 위기 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정부에서 생계, 주거, 의료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본인 또는 주변에 긴급하게 생계에 위험이 생겼을 경우 신청할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주민센터에 신청하시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대상자


지원 대상자는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이거나, 그 외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위기 사유

1.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혹은 행방불명인 경우

2.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유기, 학대를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 생활이 곤란한 경우

6. 주 소득자가 실질적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7. 주 소득자 혹은 부 소득자가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경우

9. 이혼, 출소 등으로 인한 생계 곤란한 경우 ​

 

재산 합계액

대도시: 2억41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52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3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인 가구 822만8천원

2인 가구 968만2천원

3인 가구 1,071만4천원

4인 가구 1,172만9천원

5인 가구 1,269만5천원

6인 가구 1,361만8천원

7인 가구 이상은 1인 증가시 마다 896,000원 추가

 

소득기준 중위 소득 75%이하

1인가구 167만원 이하

2인가구 276만원 이하

3인가구 353만원 이하

4인가구 429만원 이하

 

긴급 생계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 내용


대도시 4인 기준 생계지원 183만원, 주거지원 66만원 이내, 사회복지 시설 지원 149만원이내, 의료지원 300만원이내 의료서비스 지원, 연료비(1~3월,10월~12월)월 15만원 등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4인기준 13.16%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4인가족 기준 월 1,833,500원을 지급하게 되어 2023년 대비 213,300원 인상되었습니다.

1인 가구 71만 3,100원

2인 가구 117만 8,400원

3인 가구 150만 8,600원

4인 가구 183만 3,500원

5인 가구 214만 2,600원

6인 가구 243만 7,800원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 1인당 286,900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1.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추가적인 내용은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번으로 상담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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